친생부모와 관계가 종료되는 완전한 입양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발급 완벽 가이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란?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를 완전히 종료하는 입양
민법상 '친양자 입양'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 및 상속 관계가 모두 종료되고, 양부모의 친자녀로 법적 지위를 얻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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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종류, 무엇을 발급해야 할까?
1. 일반 증명서
• 현재 효력 있는 친양자 관계만 표시됩니다.
2. 상세 증명서
• 과거의 친양자 입양 및 파양 기록까지 모두 포함하여 표시됩니다.
3. 발급 제한
•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발급 자격이 엄격히 제한될 수 있으며,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PC로 발급받는 절차 (Step-by-Step)
신청절차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후 본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신청절차 2
"증명서 종류에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필요한 옵션을 체크합니다."
신청절차 3
"신청 사유 선택 후 신청, 발급 자격 확인 후 증명서를 인쇄하거나 전자지갑으로 발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