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결혼, 출생 시 필수 절차!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 완벽 가이드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가족 구성원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을 직장가입자 밑으로 등록하여 별도의 보험료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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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절차 (Step-by-Step)
신고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로그인 후,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신고절차 2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피부양자의 인적사항과 취득(상실) 연월일, 부호 등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신고절차 3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요한 증빙서류를 파일로 첨부한 후 '신청'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신고 전 필수 체크리스트
피부양자 신고 시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1. 신고 기한
• 자격 취득 또는 상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자격 조건
• 소득(연 2,000만원 이하) 및 재산(과세표준 5.4억 이하 등) 기준을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
3. 직장가입자만 가능
•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만 가능하며, 지역가입자는 세대원 모두가 각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